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즉시 신고!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즉시 신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6.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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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주 발견 시, 전국 대표전화 ☎ 1833-8472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