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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이형주등 불량종묘 피해경남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비옥한 토양에서 시설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부터 이형주 발생 등 불량 묘종에 의한 피해가 있어 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에 따라 현장기술지원한 사례이다.지난달 3일 경상남도 동남부의 평야지가 있는 낙동강 하천변에서 3중 무가온 수막하우스에서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주산단지를 찾았다.전문가들의 내방을 요청한 3농가는 16,000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10~15년간 시설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독농가였다.이 농가들은 2006년 8~9월, 딸기 정식을 위해 10a당 부산물퇴비 2.5톤과 딸기전용 복비 60kg을 시용하고 경운 정지 한 후 금향, 육보, 설향, 칼자이언트 등의 품종을 10월 상순~하순에 걸쳐 10a당 13,333주(조간×주간:25× 20cm)를 심게 되었다. 농가들이 제기한 문제의 내용은 딸기 묘종을 충남에 있는 어느 딸기육묘 업체로부터 구입 재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묘종 인수 당시 주수가 부족했고, 위황병 등의 이병주가 혼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논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형주가 다량 혼입된 결과로 본 묘종을 구입한 농가에서는 재배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했고, 생육이 부진한 이병주의 재보식, 수량성과 품질이 낮은 이형주 발생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그 외에도 이형주(사가노호까로 추정)로 지칭되는 품종은 촉성용으로서 재배농업인이 요구한 반촉성의 금향 품종에 비해 활착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탄저병에도 약하여 결주가 생기며, 수량성도 낮고, 수확시기가 달라 작업의 불편함도 많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농가의 피해주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사실여부의 검증과 조사를 위한 활동에서 먼저 금향과 비교했을 때 이형주의 형태는 딸기 관부 상부이며 엽병의 기부가 되는 부분의 엽초는 붉은색을 띠며, 과실은 각형(다이아몬드형)이었다. 이형주의 발생비율은 무작위 4반복 조사한 결과 A농가는 25.5%, B농가는 17.5%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그러면 이러한 딸기 이형주는 어디서 혼입된 것인가?, 이형주 발생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개 딸기종묘는 주로 농가 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도 가을 모주 보관을 위하여 하우스내로 옮길 때나 봄철 육묘를 위해 이동시 혼종 될 가능성, 종묘생산은 1농장 1품종을 생산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3품종을 동시에 생산함으로 작업과정에서 혼입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100개의 모주에 단 1개의 이품종이 있다면 가을철 육묘가 끝난 시점에서 5,000주의 자묘 중 50개 정도의 이품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시점에서는 1%이지만 채묘과정에서 이품종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은 혼입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묘의 증식과정이 반복되면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딸기 묘종의 숫자 부족피해와 위황병 등의 병해 감염피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당시를 기준할 대 확인이 어려웠는데, 주수부족은 당사자간 인계인수 당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위황병 등의 병은 연작을 하는 대부분의 토양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식 후 5~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묘로부터 감염되어 왔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딸기묘는 상당수가 농가간에 자체거래에 의존함으로서 일부의 거래 중 품종의 순수성, 무병묘, 건묘 등에 대한 보증책임 부족으로 대형 종묘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형주 및 이병주 혼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딸기의 경우 앞으로 이형주 혼입방지 등 건전종묘 공급을 위한 딸기종묘 생산 전업농가 육성과 보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번사례를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 통보하여 대책강구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그리고 딸기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나 업체에서는 단1주 만 섞여도 몇 해가 지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육묘 시에는 혼종방지를 위해 △품종별 육묘포장과 정식시기를 달리하도록 하고, △내년을 위한 품종별 모주 보관 장소를 확실히 하고, △보관, 채묘, 이식, 수송 등의 주요 작업은 외부 인부보다 농장주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본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원예·환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