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금액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당초 예산 크게 초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 농업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청접수금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4월18일까지 1개월 동안 시·군 지사를 통해 지원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671명의 농업인이 915ha의 농지를 1,714억원(농가당 평균 1.4ha 2.55억원)에 매도하겠다고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년도 예산 566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더욱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06년에도 예산 4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는 943억원의 신청을 보인 바 있어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북 145명이 192ha의 농지를 317억원에 매도하겠다고 신청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으며, 이어 전북 96명 168ha 200억원, 전남 93명 173ha 212억원, 경남 78명 73ha 171억원, 충남 77명 70ha 190억원, 강원 72명 130ha 226억원, 경기 47명 59ha 242억원, 충북 35명 27ha 75억원, 제주 28명 23ha 81억원을 신청했다.지원대상자선정은 해당 지사별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실태평가를 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각 도본부에서 5월 초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계약은 이달 중순부터 체결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그동안 정부에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반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위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업인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농지은행에서는 지원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농가경영장부 작성ㆍ지도와 경영진단, 농업경영교육 등의 경영회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군의 농가경영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영농기술 및 경영전략을 제공하고, 지원농가가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전문 농업컨실팅법인을 통해 컨설팅과 온라인 소모임 등을 통해 지원농가간에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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