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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에 대한 면세유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혜택이 7월1일부터 75%로 축소된 뒤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2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 같은 해 12월까지는 75%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