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개정 고시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개정 고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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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원료로 폐목분 사용금지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근거해 지난 5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열어 퇴비 수분규격 차등보증, 가축분 퇴비 신설, 기계적 부숙도 측정법 도입, 퇴비원료로 폐목분 사용금지 등 퇴비규격 개정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퇴비 공정규격개선에 대한 관련단체와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농촌진흥청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비료담당자, 관련단체, 퇴비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퇴비규격 개선안을 마련해 이번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이다.퇴비 수분규격은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50% 이하로 규정했으나, 축분 투입비율이 높은 퇴비 등은 충분한 발효보다는 강제건조에 의존하거나 무기물을 첨가해 수분을 무리하게 조절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일본은 축분퇴비 70% 등 원료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해 수분함량 한도를 55%로 하되 50%, 45%, 40% 등 5% 단위로 차등적으로 자율보증토록 개선했다.또한 가축분이 50% 이상 포함된 퇴비는 포장대에 ‘가축분 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축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편, 미숙퇴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퇴비의 부숙도에 대한 기계적측정법을 신설하여 기존의 ‘유기물 대 질소비(C/N율)’ 간접적 측정법과 병행, 최근 개발 보급되고 있는 여러 부숙도 측정기를 활용해 우선 자체검사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추후 비료공정분석법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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