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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일본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조치에 따른 부적합 수출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용 농약 부족으로 인한 GAP(우수농산물제도) 인증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수출 유망작목 및 소면적 작물용 농약 15작물 52종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그동안 들깻잎,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 소면적 작물은 적용 농약이 없거나 부족해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오·남용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사 시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회수 폐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소면적 작물의 적용 농약이 부족하여 GAP 인증농가들이 GAP 농산물생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일본이 농식품 잔류농약관리제도를 작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 방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으로 전환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대일 수출용 파프리카에서 일본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이 수차 검출되어 샘플 검사에서 전수검사로 전환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 바 있다.농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시험을 수행해 지난해 말까지 46작물 106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사용토록 한데 이어 올 4월초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결구상추, 겨자채, 오미자, 구기자, 마 등 15종의 작물 및 52종의 농약을 새로이 추가 등록해 총 51작물 126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