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 고시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 고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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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되어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목록공시요령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농자재가 검증 없이 유통됐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알 수가 없어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계로부터 제도화 요구가 있었다.이에 농진청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미국 제도와 같은 목록공시제를 도입기로 하고 근거법령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번 “목록공시요령”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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