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가동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가동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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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촌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농촌경관의 중요성과 그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종합대책에서는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친경관적인 농촌개발기준 정립,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농촌경관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각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를 정립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농촌경관지표’제정, 농촌경관 자원의 분포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해 보여주는 ‘경관맵’구축 활용 △농촌경관 구성 요소별 관리방안을 담은 ‘농촌경관 가이드라인’ 제정·활용,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마련, 각종 농촌개발사업 추진시 농촌경관계획을 먼저 수립토록 하는 ‘선농촌경관계획-후사업시행’ 체계 시범 도입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확대, ‘농촌경관개선지원사업’ 도입 추진, ‘농촌마을숲 복원·조성·관리사업’ 추진 △우수 농촌경관 선정, DB구축,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는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9인이 참여해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의 점검·평가·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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