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재선충병 산림청 특별대책 추진
서울까지 재선충병 산림청 특별대책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예찰·이동단속 등 확산방지 주력
소나무 재선충병이 서울까지 확산됨에 따라 산림당국이 보다 강력한 방제·예찰을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광릉지역 특별대책구역의 소나무·잣나무 고사목 등 총 2,998그루에 대한 검사결과 17그루에서 재선충병임이 밝혀짐에 따라 소나무 에이즈인 재선충병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 산림관계 국장과 지방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재선충병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림청 관계자들은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5~8월)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도 높은 방제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재선충병으로 고사되었거나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나무와 잣나무 총 23만 그루중 남은 9만 그루를 매개충이 우화하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제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예찰원 뿐만 아니라 전 산림공무원이 매월 마지막 주를 정기예찰 주간으로 정하여 예찰에서 발견된 고사목은 고사원인을 규명하는 등 상시예찰·방제 체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수시로 항공예찰을 병행키로 했다.지난달 28일 발효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면·동 전체를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반출을 금지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벌하기로 했다. 반면, 2년간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정하고, 선정된 시·군·구는 산림사업 우선 배정, 공무원표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