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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지난 4일 농업기계용 유류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세혜택을 유지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및 경감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2에 의거 1986년부터 현재까지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40개 기종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을 면제·공급해 오고 있으나 오는 2007년 7월부터는 75%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이후 2008년부터는 면세혜택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곡성군은 현재 경운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와 하우스난방시설 등에 연간 유류소비량은 9,500,000ℓ로 시중가격 환산하면 109억원에 달하며 면세유 혜택으로 연간 54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기계 사용기피 및 임작업료의 상승과 더불어 시설원예 난방비 과중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악화 등 문제점이 속출해 결과적으로 농작업 능률 하락으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FTA 협상타결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질 농가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영구적인 면세유류 공급을 법제화해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