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 품종보호 심사기준 제정고시
동충하초 품종보호 심사기준 제정고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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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소장 배인태)는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동충하초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기준은 지난해 12.1일자로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동충하초에 대해 품종을 육성한 자가 출원시 사전에 특성을 조사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또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조사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종자관리소에 따르면, 이 심사기준은 UPOV에는 없는 기준이어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국립종자관리소는 관련 전문가들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11명)하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본을 제정, 고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최근진 심사관은 “이 심사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영문화 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UPOV에 제안해 우리의 기준에 대한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