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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협상 타결 결과, 오렌지 계절관세와 7년후 관세완전철폐로 인해 감귤등 과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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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타결내용 및 대책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라톤 협상 끝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예외없이 관세철폐하는 것으로 지난 2일 타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어려워진 국내 농업에 또한번의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협상결과 쌀 다음으로 민감성이 높아 왔던 쇠고기(현행관세 40%)는 관세철폐 기간과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을 각각 15년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뼈를 포함한 부위가 올해안에 전면 수입될 전망이어서 한우산업의 존립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원예분야에서 가장 초점이 돼 왔던 과일류 중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적용, 성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50%)를 유지하는 한편, 비출하기인 3~8월에는 30%를 적용,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7년후엔 이것마저도 완전 폐지하고, 대신 미국에 연간 2500톤씩 1%의 관세로 쿼터를 배정키로 함으로써 국내 감귤산업을 비롯한 과수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또한 현재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신선 사과와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 20년에 걸쳐 관세를 완전히 철폐키로 하고 있어 이 또한 과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농업계는 예견하고 있다.이번 한·미 FTA 체결결과에 대해 전국 곳곳의 과수 주산단지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확실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로 감귤에 피해가 없다는 정부발표에 안성지역 배 재배농가는 “계절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시기에 오렌지를 수입해 저장해 뒀다가 판매하면 되는데 계절관세가 무슨 소용이냐”며 “감귤보다는 저장과일인 사과·배에 미치는 피해가 훨씬 클 것” 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안성과수농협 홍상의 지도상무는 “이번 한·미 FTA는 물론 3년전 칠레, 앞으로 진행될 중국·일본만 봐도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나라들” 이라면서 “우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국내농업 보호가 말뿐이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평택과수농협 김석병 지도상무는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지만 가격차별화는 되지 않아 친환경·GAP 생산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체결로 과일가격이 떨어지면 이중고를 겪게 될 것” 이라며 “친환경·GAP, 시설현대화, 농자재 지원 등에 직접지불제가 지원되고 동시에 수입농산물 검역도 강화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체결이후 농림부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먹구구식 대안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꼬리를 물고 있다.농림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량이 급증,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페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를 유도하는 등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며, 농가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 근본적으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원예분야의 경우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도가 높은 감귤생산을 위해 다공질 필름 및 비가림시설 면적을 확대하며,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배 복숭아는 밀식과원,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을 확대 한다는 것이다.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생산비절감, 마늘은 종구갱신률 향상,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 만생종 교배 품종 조기 육성 등이다.인삼은 신품종 개발, 기계화율 제고,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한 수용 여부는 국회 비준동의로 넘어갔으나 이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비롯한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특히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미 의회에서도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시 협상타결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식 발효문제는 난황을 겪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장호열 기자■발효까지 남은 일정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시점은 양국간 조문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 등을 거쳐 5월 중순께 협정문을 공개한 후 6월말께 양국 정상간 본서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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