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비료 유통
부정불량 농약-비료 유통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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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단속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농자재 사용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밀수입 등 부정불량 농약·비료의 유통근절을 위해 농진청(중앙단속반)과 시ㆍ도간 교차합동단속을 8회 이상 실시하고 신고에 의한 추적 단속을 강화해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경지 오염 등 농업인 피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무등록ㆍ밀수입 업자는 차량을 이용해 농가에 직접배달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이에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명만으로는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는 악덕판매업자 단속에 애로가 있어 시ㆍ도간 교차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부정ㆍ불량제품 신고자 보상제 확대를 통한 신고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은 무등록·밀수입 농약 3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30건,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39건 등 부정농약 72건과 무등록비료 2건, 농약혼입비료 4건 등 부정비료 44건과 그 밖에 과대선전 친환경 유사자재 46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 농진청 신고센터에 밀수입 농약을 유통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를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렐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러한 밀수입 농약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것에 대비해 이미 관세청에 ‘여행자휴대품 상시감시대상 품목’지정을 요청해 원천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되도록 했다.부정제품은 등록된 정상제품과는 달리 포장지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보증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며 업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가 없는 유령회사 제품이 대부분이다.만일 이러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약ㆍ비료 신고센터(031-295-8005)에 신고를 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