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농약 494만병 수거
불량농약 494만병 수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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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사용 성수기 전에 불량 농약을 수거한 결과 14개사 제품 494만 병을 수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수거된 농약은 지난해 10월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 농약 수거를 위해 각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 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등 불량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소요되거나 방제 적기를 놓쳐 농산물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저하를 가져오게 된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불량 농약을 철저히 수거함으로서 시중 판매업소의 법규위반 행위가 줄어들고 사용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품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동시 고발조치함으로써 불량 농약유통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