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종자·채소차광막 부가가치세 환급
화훼종자·채소차광막 부가가치세 환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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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화훼용 종자류와 채소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농림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훼용 종자류도 부가세 환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화훼용 종자류 21억원,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6억원, 채소재배용 차광막 3억원 등 연간 약 30억원의 부가세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사업자 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농민들은 농협이나 수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농림부 관계자는 “단,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부가세와 이자에 준하는 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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