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안된 목재포장재 검역
일본, 가공안된 목재포장재 검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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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일(도착분)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합판, 파티클보드 등 열 또는 압력으로 가공처리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는 제외)에 대해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미가공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일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 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토록 당부했다.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목재포장재 국제기준(ISPM No. 15)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일본은 이 요건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목재 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토록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