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시행 ‘농지 임대수확사업’ 해부
한국농촌공사 시행 ‘농지 임대수확사업’ 해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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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로부터 ‘임대수탁사업’이 확정 승인됨에 따라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부재지주·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을 중심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05년 10월부터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시행하여 현재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따라서 한국농촌공사는 올해 임대수탁사업의 목표량을 지난해보다 160% 증가한 4,000ha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년까지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행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율이 2.4%였으나, 올해부터 보증보험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수수료율을 0.8%로 낮추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또한, 사업신청자가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지적도등본을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번도로 대체해 지적도 등본발급 비용이 들지 않게 하고 서류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농지은행사업의 수혜 농업인 확대를 위해 ‘임차희망 농업인 회원제’를 도입, 임차희망 농지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임차물건이 나오면 희망자에게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무관하게 한국농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상담해도 되고, 우편이나 인터넷(www.fbo.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농지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농지(진흥지역내 농지 1,000㎡, 진흥지역밖 농지 1,500㎡)와 신규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후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06년 사업성과=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06년도에 7,988건(3,831ha)을 수탁 받아 6,906건(3,373ha)의 계약이 체결되어 6,585명의 쌀전업농 및 농업인에게 0.5ha의 경영규모확대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작년 목표(2,500ha)대비 135%에 달하는 실적(3,373ha)이다.접수된 농지 중 반려된 농지는 전체 7% 수준이며, 이는 주로 산간지 및 한계농지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임차인 선정이 곤란한 농지였다고 한다.또한 임대차료도 관행 임대차료 보다 23%저렴하게 형성되어 개별 계약시보다 훨씬 낮아지고, 영농규모화로 농업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아울러,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시스템(www.fbo.or.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회원가입자가 105,809명에 달하고, 1일 1,559명이 접속(총 854,279건)하는 농지소유자 및 쌀전업농 등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농지은행포탈시스템에서 신청된 건(2,936건)이 전체 접수건(7,979건) 중 37%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고객의 시간·비용절감 등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제도=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서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한은 없으나,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는 세대당 1,000㎡ 미만, 8년 자경후 이농당시 소유농지는 1㏊미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농지는 1㏊미만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또는 상속(소유상한 초과 2ha이내)·이농으로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 위탁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수탁사업=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및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다만, 농지전용이 결정된 농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진흥지역내 농지 1,000㎡, 진흥지역밖 농지 1,500㎡),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수탁 가능),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및 신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수탁대상에서 제외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아울러, 농지은행은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하는 제도 이므로 농지임차 수요가 있다고 농업인에게 모두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임대수탁 관리 체계=한국농촌공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탁농지가 수탁대상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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