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맞춤형방제 추진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맞춤형방제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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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함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6년부터 뚜렷한 감소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이같은 감소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올해부터 방제성과가 높은 30개 시·군을 재선충병 없는 청정지대로 만드는 ‘맞춤형 방제’를 추진한다.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지난 3월 현재 경기·강원 등 중부 이북 지역까지 57개 시·군·구로 발생 범위는 넓어졌으나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에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한 결과 2006년도에는 처음으로 발생본수가 28%나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지역이나 감소추세가 뚜렷한 30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맞춤형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역에 우선한 예산과 기술 지원으로 2년 연속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맞춤형 방제 대상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여 피해목 제거 172천본, 나무주사 962ha, 항공방제 9,500ha를 집중 실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요 도로변에는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소나무류 이동을 감시하게 되며, 올해 예찰 전문가도 배치해 금년도에 5개, 2008년도에 14개, 2009년도에 11개 시·군·구를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이 같은 청정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각1명씩의 담당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기관은 표창하고 지도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로부터 3km 이내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도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할 것을 산림청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