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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소장 윤진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규정과 국가표준(KS)의 통합·확산 및 정부규격 통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시험방법, 성적서 등의 물리량 표시단위에 국제단위계(SI)를 도입하는 등 2007년 3월 8일자로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을 개정고시(농업공학연구소고시 제2007-1호)했다.이에 따라 종전에 사용했던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엔진 등의 출력표시는 마력(ps)에서 킬로와트(kW)로, 압력은 [kgf/㎠]에서 킬로파스칼(kPa)로, 힘은 [kgf]에서 뉴턴(N) 등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농업용 온풍난방기 등에서 사용하였던 열량 표시단위인 킬로칼로리(kcal)는 킬로줄(kJ)과 병행 표기하여 단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했다.또 농업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 농산물건조기 등 10개 기종에 대한 시험방법 중 일부를 개정했다.그중 농산물건조기는 공시재료를 홍고추로 일원화해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차량 이동형에서 고정형 저온저장고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능시험 방법 중 일부를 현실성 있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