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종자 유통 13개업체 적발
불법종자 유통 13개업체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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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는 전국 채소류 육묘장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채소종자에 대하여 종자산업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불법 종자를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 후 고발, 과태료처분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금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생산·수입판매미신고업체(4개)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품질표시미이행 업체(4개)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한, 육묘장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시험재배용 종자를 공급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하여 경고조치키로 하고 그 내용을 (사)한국종자협회 및 해당업체에 통보했다.한편, 국립종자관리소는 채소종자 및 씨감자는 3월 중순까지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무보증 씨감자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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