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관련법 도입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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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과물 유통법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주목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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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과물 유통법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농림부에 제출된 가운데 농산물 관련 법 개선이 요구되는 청과물 유통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은 최근 청과물 유통법 도입방안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완료된 청과물유통법 도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최근 농안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농산물유통관련 법체제의 개편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사례 조사와 함께 국내유통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단계별 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로는 농산물 부류별 전문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파카(PACA) 체계를 분석·수록함으로써 국내 상황에 맞는 법제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파카는 유통업체의 면허제, 분쟁발생 시 해결절차, 농산물 검사제도, 거래용어 등 거래장소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블루북(Blue book)이라는 유통업체 정보를 함께 활용해 농산물 유통 관련 신용정보 확산 및 유통조성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로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체계를 개편해 비제도권 거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취약한 국내 농산물 유통시스템과 영세한 유통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농안법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먼저 1단계로 기존 농안법 체계는 유지하되 생산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통업체신용조사 등 파카의 주요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유통업체 등록제, 농산물 검품시스템, 불공정행위 정의 및 구제 등의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2단계로 농안법을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법률’과 ‘농산물유통법’으로 분리해 모든 거래를 규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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