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농어촌관련 지원사업 강화
경남도, 농어업-농어촌관련 지원사업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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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부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해 관련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개방의 파고를 본격 헤쳐 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처음으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지원분야는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및 구조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등 5개 부문이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관련사업은 5개분야 167개사업으로 예산은 3,136억원이며, 그 중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31건 286억원, 계속사업은 136건 2,850억원이다.앞서 경남도는 조례의 제정 목적대로 한·미 FTA 협상 등 개방의 가속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정책 과제로 두고 관련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례 시행 3차년도인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사업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올해 신규사업은 국비지원 없는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은 유기질비료 공급 78억원, 딸기우량종묘 전용온실 설비지원 10억원,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 2억원 등이다. 기존 사업 중 도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은 2006년도 보다 344억원이 증액된 17개사업 86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는 4개사업에 312억원으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년보다 61억원이 증가한 85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3억원이 증액된 2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7억원이 증가된 116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78억원이 증액된 89억원 등이다. 재해지원 및 구조개선 분야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48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11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76억원 등이며, 지난 해 보다 112억원이 증액된 435억원을 투자한다.경쟁력 강화 분야는 모두 10건에 114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농기계 임대사업 20억원, 통합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4억원,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18억원으로 전년보다 6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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