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못하면 농지은행에 합법적 임대
경작못하면 농지은행에 합법적 임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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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소유 도시민이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상담실에서 농지 위탁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3년전 여유자금으로 강원도 정선에 밭 6천 평을 매입하여 일부는 현지 주민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친척에게 맡기고 있는 노모씨(서울 강남거주)는 요즘 걱정이 많다. 농지법은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그 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정선군으로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96년 이후 취득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작년 8월 농림부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업무 요령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이후 불법적인 농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부재지주들을 대상으로 농지 자경의무와 불이행시 처분통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원칙적으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는 상속에 의해 취득하거나 8년 자경 후 이농한 경우에만 10,000㎡(3천평)까지 개인적인 임대차가 허용된다. 현재,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사의 1/2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 취득 후 자경에 관해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 중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치 않아 일부농지는 휴경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부재지주로부터 위탁 받은 농지를 전업농·신규창업농 등에 임대하여 농가 경영규모 확대, 신규 창업농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가능=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하면 합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농지은행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를 임대를 위탁받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경작할 농민을 물색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돕고 있다. 이렇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면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다. 단, 위탁대상에서 제한되는 농지는 이미 지자체에서 처분이 통지된 농지나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6,900건에 3,343ha 농지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과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들의 제도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농지은행을 통해 매매도 위탁 가능=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해서 농지를 팔고 싶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다. 농지 매도를 위탁받은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주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 후 현지 농민 중 농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할 경우 매도가는 현지 거래가를 기준으로 지주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농지이용실태 조사 점차 강화 추세,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정부는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한 관계자는 “농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농지임대차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대표전화 1577-7770),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