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학연구소 ‘농기계임대사업 협의회’
농업공학연구소 ‘농기계임대사업 협의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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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소장 윤진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부와 공동으로 지자체 및 농협 등 임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협의회”를 지난달 30일 연구소 강당에서 개최했다.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장기 또는 단기 임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협의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농림부, 박상민 서기관)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농업공학연구소, 강창호 연구관)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자 개최했다.농림부 박상민 서기관은 “그동안 사업단가의 현실화 요구에 따라 ‘07년부터 사업비를 개소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7년에 지원되는 임대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임대농업기계 수요를 조사한 다음 임대유형 및 기종, 임대료 및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고, 임대사업 관련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해 홍보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농업공학연구소 강창호 연구관은 “그동안 임대사업이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존 임작업자와 임대료 등에서 마찰이 있었고 농업기계 이용률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밭작물 등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농작업을 생력화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임대사업 운영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담당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현재 낮은 임대료 때문에 1회성 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농업기계의 교체시기가 되었을 때 대체 구입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를 징수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