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사업대상 모집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사업대상 모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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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육성자금이 지원된다.aT(사장 정귀래)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자산업육성자금 지원 희망업체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원규모는 60억원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를 수매하거나, 종자업체가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또는 종자의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 연리 3%로 지원된다.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이며, 전년도 종자 판매실적이 20억원이상이거나 종자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영우수업체는 10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aT는 이번 신규 지원하는 종자산업육성자금을 통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종자산업을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www.at.or.kr)를 참조하거나 자금지원팀(02-6300-1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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