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강원도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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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황기’가 지난달 29일자로 지리적 표시 품목 제27호로 등록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으로 특정 지역산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이 된 황기는 정선지역의 약초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타 지역산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이번에 등록된 정선황기는 영서 산악지대로 태백산맥이 관통하는 중심부의 표고 400m이상 전형적인 산간고랭지 대륙성기후대로 일교차가 심한 지역 및 기후적 특성과 월평균 일조시간이 최저 146시간에서 최고 224시간으로 황기생육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일조량 등 지역 및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 황기의 품질은 황기재배 농가들의 경험 및 재배노하우와 조직적·체계적인 지자체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것이다.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품목은 본도를 비롯한 10개시·도에서 농·축산물 27품목과 임산물 10품목 등 3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정선황기가 등록됨으로써, 강원도는 철원쌀과 양양송이·홍천 찰옥수수·횡성한우고기 등 5개 품목이 등록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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