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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농산물지킴이'(식품안전 모니터 요원)와 합동으로 전국 2,200여개 농협 판매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설 제수품의 구매가 많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또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설기간 동안 전국 5천여 개 농협점포에 설치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특별 가동하여 소비자 신고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하여 가까운 농협 점포를 방문해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정부포상금은 물론, 농협에서도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