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부는 ‘2007년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도우미를 모집, 모두 1,183명의 신청자가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렇게 접수된 방문교육 도우미 신청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담당하게 되고, 모두 330명(예비후보 30명)을 선발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 추진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하며, 모두 1,800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지난달 22일까지 13일 동안 접수한 교육도우미 신청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역별로는 경남이 44명 모집에 237명이 응모해 평균 5.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또한 충남이 44명 모집에 모두 205명이 응모해 평균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충남 부여군의 경우 11명 모집에 100명이 응모해 9.1 대 1을 기록했고, 경남 함양군의 경우 11명 모집에 78명(7.1 대 1)이 응모했다.방문교육도우미 신청 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3,40대의 응모가 많았다. 실제로 30, 40대가 908명으로 77%, 50대 이상 218명(18%), 20대가 57명(5%)을 차지했다.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천100명(93%), 이주여성이 83명(7%) 등이고, 여성이 1천123명(95%), 남성이 60명(5%)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방문교육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 예절, 문화, 육아, 영농, 정보화 교육 등과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문 교육도우미는 최소한 하루 3가구를 방문하고, 주 3일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루에 5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다만 월 60만원 한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방문교육도우미는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시·군을 돌며 실시하고, 면접 일자와 장소는 시군별로 개별 통보한다.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교육경력, 교육자질, 경력, 봉사성 등을 평가하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면 된다.면접에 참여하는 방문교육도우미 신청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고로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30개 시군을 순회 심사를 거친 뒤 가능하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여성농업광장/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한다. 합격자는 2월 중에 3박 4일 동안 교수기법이나 상담 기법 등의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농림부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을 시작으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 가족 캠프, 모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