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강화사업’실시
산림청 ‘산림보호강화사업’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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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증진은 물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녹색국가를 구현하고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금년도에 328억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및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예찰, 임도관리,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한 감시인력을 대폭 확충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사전 예방은 물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간인 등 연인원 1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투입·운영되며 산불조심기간 외에는 산사태 방지 및 산림훼손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관리 및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사업 현장에 10개월간 상시 고용된다.이번 사업의 의미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 모두의 재산인 산림의 역할 증대에 따른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림보호강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각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및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격요건은 18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로서 각 접수처별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소정의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되며,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 다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산림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고등학교ㆍ대학교 산림 관련학과 졸업자 등은 우선 선발하며, 산림보호감시원으로 선발되면 고용계약에 따라 1일 8시간, 주5일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1일 35,000원으로 개근한 자에게는 주·월차 수당도 지급하게 된다.산림청 산불방지팀 최정인 사무관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효과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숲 조성에 따른 쾌적한 환경 제공 등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지방산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적격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