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지정 관리병해충 40종 추가
식물방역법 지정 관리병해충 40종 추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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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1,998종의 관리병해충에 더해 40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1종을 제외시켜 총 2,037종의 관리병해충을 개정 고시했다.관리병해충은 수입농산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된 병해충이다. 관리병해충이 수입식물의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소독처리 후 통관되거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반송 조치된다.추가된 40종의 관리병해충은 2006년도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해외검역정보에서 수집된 병해충을 대상으로 종합위험평가를 거쳐 선정했다.이중 주요병해충은 토마토 황화바이러스, 하늘소과 해충<사진>, 가지과 잡초 등이다.깍지벌레과 해충 1종(Chionaspis vitis)은 학명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했다.국립식물검역소는 무역 자유화 확대로 식물류의 수입량 및 수입품목이 증가하고, 세계화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증가 등 수입방식도 다양해져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식물검역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농업환경과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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