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의심나면 1588-8112로”
“원산지 의심나면 1588-8112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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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5,000명을 동원해 지난 18일부터 설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또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 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