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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화훼 농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현실화가 건의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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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제도개선과 관련 화훼조합장들의 건의문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합장들은 지난주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건의문을 작성,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의문에서 조합장들은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이 새로 적용된 영농손실보상을 받으면서 우리 시설화훼 농업인들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변경된 영농손실보상제도 내용을 보면 재배작목과 관계없이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조수입(총수입)의 2년분을 보상받도록 되어있으며, 예외조항으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2년분을 보상받지만 그나마 거래실적(실제소득)을 입증하는 항목을 7개항으로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위의 법률 조항으로 영농손실보상비를 산출할 경우 경기도에서 600평의 시설화훼농업을 할 경우, 경기도의 농업 조수입은 평당 4,300원이므로 2년 분을 계산해도 농업손실보상액은 약 516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시설화훼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적은 영농손실보상비로 인하여 생계조차 영위 못하는 현실에다, 예외적인 방법도 화훼농업의 유통현실상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 조합장들은 첫째, 농작물의 조수입 산출시 시설화훼품목에 대한 조수입을 별도로 산출하여 줄 것, 대다수 화훼농업인이 공용도매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줄 것 등을 건의했다.현재 시설화훼농업의 소득과 노지 작물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도별 농작물 조수입을 단순 적용하기 때문에 시설비 및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화훼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보상비가 적용되고 있다.또, 화훼류의 실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화훼농업인 수는 화훼유통상의 문제로 인해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화훼농업인이 공용도매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회원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화훼유통은 법정도매시장보다는 거래실적 소명이 어려운 유사도매시장의 화훼유통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유사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정도매시장을 확대하여 화훼류의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도 덧붙였다.특히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 온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낮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시설화훼농업인 안타까운 상황을 적극 감안, 영농손실보상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 어느 곳으로 이전해도 화훼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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