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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한해 대일 파프리카 수출농가와 업체들을 힘들게 했던 전수검사가 모두 해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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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업체인 가야농협, 강원무역(주), 경남무역(주), 농협무역(주), 도곡농협, 명인무역, 비드바이코리아, 세라무역(주), 지우(유), 태성무역(주), 한솔무역, 홍원물산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전수검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농림부가 작년 9~11월 수출업체의 안전성관리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12개 우수업체를 선발해 전수검사 해제를 일측에 요청한 결과이다.이번 전수검사 해제로 대일 파프리카 수출업체 전체(19개 업체)에 대한 전수검사 해제를 완료했다.전수검사는 농산물 수입통관검사시 통상적인 ‘선통관 후(後) 표본검사(5%내외)’를 ‘100% 전수검사 후(後) 통관’하는 수입제재 조치를 말한다.일본은 지난해 1월 한국산 수입 파프리카에서 농약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같은달 30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해 왔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는 기존 정부주도의 안전성관리체계를 수출업체단위 안전성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난 3월부터 일측과 전수검사 해제 협상을 해 왔었다.협상과정에서 일본 후생성이 수출업체단위 안전성 관리체계를 운용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선발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함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에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해 7개 업체를 선발, 전수검사를 해제한 바 있다.1차 해제업체는 농산무역(주), 한국공항(주), 2차 해제업체는 경북통상(주), 오션그린(주), 전남무역(주), 조이무역(주), (영농조합)한국농원 등이다.‘수출업체단위 안전성 관리체계’는 극소수 농가의 안전성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 전체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받는 기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업체와 해당 계약농가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책임지고 안전성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안전성 위반시 위반원인에 따라 제재범위(농가, 수출업체, 한국산 전체)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농림부는 농약안전성위반 재발을 예방하고, 수출업체별 안전성관리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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