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일본, 수입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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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 포장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15)’의 소독처리마크표지가 없을 경우 수입검역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반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 또는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토록 당부했다. 대일 수출 농산물 포장시, 미가공목재로 만든 포장재는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 또는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한 후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되어 있으면 검역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목재포장재는 일본 식물방역소에 신고하여 수입검사를 받아야 되며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소각(폐기) 또는 반송조치 된다. 이번 일본 수입식물검역규정 개정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일반화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신속한 홍보를 위해 900여개 무역관련 업체들에게 수집된 정보를 E-mail로 전달하고 있어,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031-441-6982)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E-mail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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