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12% 늘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12% 늘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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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결과,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 총 3,6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05년의 3,231건에 비해 12.5%나 증가한 수치다.품목별로는 축산물인 돼지고기가 830건(626.9t)와 쇠고기(313건, 83.2t)가 가장 많아, 돼지고기(23%)와 쇠고기(9%)가 전체 적발건수의 32%를 차지했다.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도 고춧가루(182건, 184.3t), 당근(173건, 49.6t), 표고버섯(138건, 22.9t) 등 500여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우가 79%,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 경우가 16%를 각각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위반 사업장의 27%가 식육점이었고 슈퍼마켓과 가공업체는 각각 22%, 20%로 집계됐다.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곳들에 대한 처리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902건이 형사입건 됐다.특히 이들 입건사례중 위반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36명은 구속됐다. 원산지를 아예 밝히지 않은 경우인 1,7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기보다 유전자(DNA) 검정을 비롯해 농관원의 단속 능력과 수사 능률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가 큰 품목들의 위반사례가 특히 많아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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