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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들과 화훼종자업체간 로열티 문제로 화훼업계가 불안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국화 수입공급업체들이 지난해 화훼공판장 상장금지를 요청한데 이어 이달부터 국화의 증식·재배에까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수입 국화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주)세미라이트·다고원예·대양화훼종묘등의 3개 업체는 지난 1일부터 국화의 국내 무단 증식·재배·판매에 대해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화의 국내육성 품종 개발·보급률은 극히 낮아 100% 가까이 수입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까지 국화재배농가들이 지급한 로열티만도 6억원 상당이다.지금까지 이들 업체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품종은 ‘문라이트’·‘프로기’(세미라이트), ‘금풍차’·‘미풍차’(다고원예), ‘드화이트’·‘베스비오’(대양화훼종묘)등으로 80여종이 로열티 부과대상이다. 더욱이 현재 품종보호 출원을 진행중인 품종도 기출원된 품종만큼 많은 상태여서 향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국화의 경우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배를 주도하고 있는데, 엔화 환율하락으로 대일수출 수익마저 급감한 상황에서 품종당 10~15원 상당의 로열티 부담까지 더해져 농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산·경남 화훼농협과 화훼공판장 관계자들도 업체의 일방적인 법적조치 통보는 농가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훼산업 보호 차원에서 로열티 협상등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훼 로열티 문제는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거의 모든 화훼품목에 대해 양재동 화훼공판장 상장이 금지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심비디움에 대한 상장금지 요청이 이어졌다.올해에도 (주)나라원예가 수입·공급하는 안스리움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발효되어 9개 품종에 대해 2월1일부터 양재동 화훼공판장내 상장·경매가 금지된다. 화훼품종 공급업체들의 외국산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과 품종보호권 주장은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판장으로의 상장금지등 출하·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로열티 문제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해는 증식·재배 부분까지 종자공급 업체들이 법적조치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로열티 지불 문제로 화훼농가들이 받을 경영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