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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따라 폭설, 태풍 등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지역이나 지대를 가리지 않고 국지적인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한 원예시설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여 시설피해를 복구하는데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연간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예연구소(소장 목일진)는 원예시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에 대응한 시설구조 개선 연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폭설시 대처요령=폭설이 내릴때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막 하우스는 가능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중피복 지붕면에 살수하도록 한다.무가온 비닐하우스는 왕겨, 볏짚 등을 태우거나 알코올을 일정한 용기에 넣고 태워서 시설 내 온도를 상승시켜 빨리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단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 폭설이 예상될 때는 3m 내외의 간격으로 하우스 중앙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여 적설하중과 골조무게를 지반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조지지대의 바닥에는 지지판이나 넓적한 돌, 판자, 벽돌 같은 것으로 받쳐 주는 것이 좋다. 하우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온실 내부의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는 시설 내 광유입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피복자재가 아래로 쳐져서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5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넉가래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쌓인 눈을 제거해야 한다.특히, 외부에 섬피 등 보온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아 폭설에 매우 취약하므로 걷어 올려 눈이 섬피위에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하다. 연동하우스는 곡부에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곡부에 눈이 쌓여 얼어붙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재배작물이 없거나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히 피복자재를 찢어서 골조까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론, 작물이 있을 경우 작물 피해가 아까워 피복재를 찢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폭설 이후의 대책=폭설 이후에는 작물의 동해나 저온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하여 피복을 다시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섬피 등을 이용해 소형터널을 2~3중으로 보온할 수 있도록 하여 동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녹아 내려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정전으로 인하여 난방장치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소형 터널로 보온을 충분히 하여 생육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눈이 녹아서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하고 눈이 오면 하우스내의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살균제를 살포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동형 하우스 모델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표준모델(A~K형) 13종과 연동형 하우스 모델로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1~2W형) 4종을 개발하여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도 표준설계도를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www.rda.go.kr/ → 농업정보포털 → 영농기술보급 → 시설표준설계도 피해를 입은 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보급된 비닐하우스 표준모델에 따라 설치해야만 재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