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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총 2,28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중 국고에서 1,529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포장재비 지원이 877억7,600만원(국고 179억100만원) 규모, 공동선별비 지원이 366억6,700만원(국고 110억),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에 282억8,700만원(국고 169억7,200만원)등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공동출하 지원사업은 유통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최소화, 규격출하 유도를 통한 신용·통명거래 정착을 위한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협 산지유통부등이 공동추진 한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사업에 대한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포장재비 지원 △지원대상=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가 대상이다.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과 양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도 해당된다.△대상품목=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면 대부분 해당되나, 결구배추·무(포장유통 지원대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는 제외된다.△대상포장재=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등의 포장자재가 해당된다.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이어야 하며, 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여야 한다.△지원내용=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를 일부 지원하고,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의 5%를 가산지원 한다.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조직·품목=농림부 지정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단,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표준규격을 준수한 공동선별,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출하, 공동계산 농산물로, 제외품목은 포장재비 대상과 같다.△지원내용=표준규격 준수 공동선별한 공동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매취사업으로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해 공동선별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공동선별로 인정된다. 해당되는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 가산지원 한다.▲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지원대상·품목=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가 해당된다.△지원내용=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60%, 그물망·PE대 90%을 지원하고,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는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화비 일부를 지원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에서 임차료 60%를 지원한다.전국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사업에서 임차료 60%만 지원한다.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비 지원율 5%를 가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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