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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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올해부터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전국 확대 등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의 대표브랜드를 육성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단위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다. ‘07년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광역브랜드 7개소를 발굴 육성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종전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 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에 지원됐던 부분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또한 경매로 인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에 대해 지원하며, 이는 일정기간 경작을 의무적으로 한 후 매도토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또 허위·담합으로 지원 받은자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이외에도 과원폐원지원사업 등과 2중지원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지원자 행정기관 통보를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실시=배추 무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산물 또는 포장 출하 모두 가능하고,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포장출하하는 경우 포장제비 등을 지원해 왔다. 배추는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포장유통시범사업을 ‘06년 9월부터 실시해 왔다.이를 금년 1월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배추·무의 도매시장내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돼 산물 출하가 금지 된다.▲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금리인하=우수식품 품질인증(HACCP ISO22000)을 받고자 하는 식품관련 업체에 대해 연 4%의 금리(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3%)로 시설 투자하는 것을 융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시설자금 금리를 4%(농업인 등 3%)에서 농업인·비농업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로 인하해 융자지원 한다.▲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지원=금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기존 비닐하우스 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127억원(융자 100%, 금리 1.5%, 3년거치 7년상환)의 예산을 들여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 및 온풍덕트 설치 등에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종전 만 5세이하 아동에 지원하는 것을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대상 지역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거주자에 한하던 것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했다.▲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지원대상 나이와 지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용과 같으며, 다만 4세이하 지원단가를 보육료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했다.▲사고농가 영농도우미, 농촌고령가구 가사도우미 지원확대=종전 82개 시군에 실시되던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영농도우미 대상도 3㏊미만, 65세 미만으로 2주이상 사고농가에서 5㏊미만, 69세 이하로 2주이상 사고농가로 확대했다. 지원은 10일 이내로 하며, 종전 남자 1일 39,900원, 여자 1일 26,000원 지원하던 것을 남여 모두 1일 35,000으로 지원한다.▲농촌지역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50개 시·군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들에게 5개월간 주 3회 방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비용 등을 지원한다.▲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을 활용해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이 어우러진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간다.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농업·농촌 체험공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간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루 했다. 사업비는 50억원 범위내(국고 50%, 지방비 50%)에서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균특회계로 4개지구 15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확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농림부로 이관 지원하며, 지원기준 등급도 1~14등급은 1/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