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 촉진법’제정 공청회
‘도농교류 촉진법’제정 공청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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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농업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구랍 28일 한국농촌공사 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공청회에는 한국농촌관광경영인협회 등 농업인 단체, 농협·농촌공사 등 농업관련기관, 시·도 등 지자체 공무원 등 도농교류 관련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오늘 공청회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 관광농원 사업의 등급화, 초·중등 학생들의 농촌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 농촌정주 지원,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법률 제정(안) 대해 공청회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농림부는 도농교류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체험·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률(안) 입안과정에 적극 반영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