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원산지 특별단속
연말연시 원산지 특별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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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기승을 부리는 수입농산물의 밀수증가와 이외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내년까지 추진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는 연말연시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18일부터 오는 2007년 1월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중소도시를 비롯한 대도시 소비지 위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현장을 신고한 자에게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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