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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수립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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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 공청회’를 지난 15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시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유기가공업계, 학계, 인증기관, 농림부 등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최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식품(신선 및 가공)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100억원 수준으로서 연평균 15~2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2005년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진한, ‘유기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올해 9월에는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농림부 식품산업과)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은, 인증제도 관할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관을 지정·감독할 뿐 인증 활동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증의 공정성, 객관성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이다. 시안에 의하면,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은 국내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며, ISO가이드65의 인증기관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조직은 인증기관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자율화 했으며, 상근 검사원 고용을 자율화하고 외부 독립검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인증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유기식품 전문가를 1인 이상 두도록 하였다.인증제도 시안은 유기가공식품 및 그 원료의 수송에 있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생 불능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는 수송비용이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유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기수송기준은 재생 불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거리(대륙간) 수송에 의해 대기 오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입된 유기식품에 의해 수입국의 유기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기 생산 시스템의 세계적 확산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유기 운동의 이념을 법률 조항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기존의 유기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으나, 이날 발표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에서는,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부당 수익을 전액 추징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허위표시 등에 의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하였다.한국식품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 시안을 확정하여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최종 시안을 기초로 하여 2007년도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 등의 법제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 하반기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은 금년 상반기에 농림부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사업의 최종 결과로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기본 골자가 될 예정이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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