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연 시리즈(강택준 원예환경과 271)
원예연 시리즈(강택준 원예환경과 271)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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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분포를 이용한 시설장미의 점박이응애 간이예찰법■장미는 우리나라 5대 화훼작목 중의 하나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며 최근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연중 재배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병해충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수출장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검역해충으로는 점박이응애, 담배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 등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 방제체계와 발생생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발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약제방제로 오히려 방제 효과를 낮추고 있다(조 등, 1998). 일본으로 수출하는 절화장미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검역 실적을 보면 전체 1,843건(약 6,500만 송이)중 소독 8건(45만 송이), 폐기 26건(86만 송이)이 이루어져 소독과 폐기로 드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 손실이 컸다(식물검역소, 검역통계). 점박이응애는 절화장미 재배온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크게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고 수출 검역시에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점박이응애는 길이가 0.39∼0.56mm로 난형이고 황록색 또는 적색이며, 몸의 등쪽 양쪽에 담흑색의 반점이 있다. 이 해충은 복잡한 약충 단계를 거쳐 성충이 되지만 발육기간은 짧아 25℃에서 알 4일, 약충 5일, 성체 10일 정도로 1세대 평균기간은 19일 정도로 짧고 보통 성충 한 마리 당 100개 정도의 알을 낳아 증식력이 높다. 생활은 주로 잎의 뒷면에 서식하여 식물 즙액을 빨아 먹으면서 증식하고 가해 초기에는 잎 뒷면에 거미줄이나 흰색점무늬의 피해가 나타나며 잎의 광합성 능력을 떨어뜨려 작물의 전체적인 생산량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점박이응애는 발육기간이 짧고 연 중 발생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약제 살포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다른 해충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시설 내에서 연평균 9회 이상의 발생 최성기가 나타나며 3일 간격으로 4회 약제를 살포해도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 등, 1998). 또한 반복적인 약제 살포로 살비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개체의 비율을 높아져 자연히 집단 전체의 저항성 발달이 빠르다. 실제로 실험실 내에서 점박이응애를 방제하기 위해서 같은 점박이응애 개체를 대상으로 16회 동안 연속으로 디코폴계통 약제만을 계속 살포하였을 경우 디코폴에 대한 약제 저항성이 19.7에서 최대 100.7배까지 증가하는 등 점박이응애의 약제 저항성은 심각하다. 장미에서 해충 방제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력방제와 친환경방제 체계의 개발을 통한 방제체계 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간편하고 정확한 해충 예찰기술 개발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방제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방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점박이응애와 같이 작은 미소해충을 육안으로 전수 조사하여 발생 밀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항축차 표본조사는 기존의 육안 및 현미경을 이용한 실수조사법과는 달리 장미엽에서 점박이응애의 서식여부만을 간단하게 조사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발생 밀도 수준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간이예찰법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법으로 축차표본조사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해충밀도를 연속적으로 누적 조사하면서 방제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조사를 반복하고 결과값을 누적하면서 누적 조사 결과가 방제 상한수준을 넘으면 표본조사를 멈추고 방제를 즉시 실시하며, 방제하한선에 있을 경우에는 해충조사를 중단하고 일정시일이 지난 후 다시 조사한다. 누적 조사 결과 합계가 방제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을 때는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계속 조사를 수행하면서 방제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한다.축차조사법에 표본 단위에 해충의 발생을 조사하여 방제여부를 결정하는 이항축차조사법이 있다. 즉 점박이응애와 같은 미소해충은 표본단위에 있는 해충들을 일일이 세어서 발생밀도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밀도 조사시 잎에 응애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 또는 특정한 임계 밀도(보통 < 5마리 이하로 설정)이상인가 아닌가 등으로 판단하여 기준 밀도 이상일때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시설장미에서 점박이응애에 대한 이항축차 표본 조사법=장미에서 점박이응애를 방제하기 위한 경제적 피해수준(방제밀도)을 평균 2마리/단위엽으로 정하고 5매 단위엽 별로 표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이항표본 조사시 단위엽 당 점박이응애가 3마리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응애에 감염된 엽으로 인정하여 그 결과를 1로하고 3마리 미만일때는 응애에 감엽되지 않은 엽으로 인정하여 결과를 0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연속 누적하여 이항축차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로 온실 내에서 임의로 장미를 4주(株) 선택하고 또 각 주에서 임의로 5엽(5매 단위엽)씩을 선택하여 조사한 전체 20엽 중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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