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난시장
혼란에 빠진 난시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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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에서 수입된 개화주들의 경매상장이 허용되어 국내 난시장에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난재배자협회가 서양란을 수입한 농가의 경매장 상장을 금지시킨데 대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협회가 대만산 수입개화주로 인한 내수시장 혼란과 2년의 재배기간을 거쳐 출하하는 난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취했던 조치에 대한 시정조치로, 향후 수입개화주의 공판장 상장확대가 우려된다. 협회는 지난 2004년 난재배 농가와 함께 호접란(서양란) 개화주 수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6개 화훼 공판장에 ‘서양란을 수입한 2개 농가는 1년간 상장을 금지하라’는 요구의 문서를 통지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소속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난재배자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속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난재배자협회는 지난 2004년 1월17일 재배농가와 함께 호접란(서양란) 개화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하면서, 호접란 개화주 수입금지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경매장에 상장을 금지하는 등 위반시 관련자에 제재조치를 결의했다.이후 지난해 5월19일 결의내용에 따라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6개 공판장에 호접란 개화주를 수입한 2개 농가의 난 상장금지(1년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했다. 그해 9월27일 구성사업자인 난재배 농가에게 호접란 개화주를 수입한 자에 대한 난 상장 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난 상장을 해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재화훼공판장을 통해서는 난을 출하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난 재배농가가 국내에서 난을 재배할 것인지, 해외로부터 수입할 것인지는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근거업이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자 등은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농안법 제10조)을 할 수 있으나, 호접란에 대해서는 유통협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단체적 구속을 통해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난재배자협회에는 전국의 700여 난재배 전업농가중 절반이상인 370여 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 난시장 유통물량은 동양란이 30%, 서양란이 70%를 차지하며 지난 2004년 경매액 기준 총 570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국내에서 재배시장에 출하하는 서양란은 심비디움, 호접란(팔레높시스), 덴파레, 동양심비, 온시디움 등이 있다.이중 심비디움묘를 위주로 중국 등으로 수출도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입물량은 수출보다는 수입물량이 훨씬 많아, 2004년 기준 수입량은 1,420만본인데 비해 수출량은 293만본 정도이다. 양란의 재배과정을 보면, 국내 또는 국외의 육묘장에서 플라스크(병)에 담긴 묘를 구입하여 2~3회의 분갈이를 거쳐 약 2년~2년 6개월 정도 재배하여 개화하게 되면 시장에 출하된다. 호접난의 경우 종묘는 90% 이상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묘중 병묘는 상품화까지 18개월, 중간묘(중묘)는 상품화까지 12개월, 개화주(대묘)는 상품화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개화된 난은 대개 경매장에서 상장하여 경매로 통해 출하가격이 결정되며, 수도권 3개(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경기화훼농협, 한국난농협), 지방3개(농협중앙회 부산엄궁동 공판장, 부경화훼농협, 광주원예농협) 경매장을 거쳐 중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출하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난재배자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결정으로, 2년여의 공을 들여 난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국내에선 몇 개월만 재배된 수입개화주의 상장확대로 내수시장에서 입자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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