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211건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211건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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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고춧가루, 당근, 마늘 등의 원산지 둔갑사례가 지난달 말까지 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김치 및 양념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102건)와 미표시(109건) 등 총 21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3800여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1만 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적발품목은 고춧가루, 당근, 김치, 마늘, 생강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고사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허위표시의 경우 형사입건·수사 송치(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되고, 미표시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허위표시 단속활동을 추진한 농관원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경기 하남시 소재 G식품과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김치공장에 납품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J기름집 등 위반업체 211곳을 조사 중에 있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최고 200만원의 신고고발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군부대에 김치를 제조·납품하는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양념류 등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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