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도는 최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대한 동절기 화재안전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특히, 도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겨울철 폭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지만 가온시설가동에 따른 화재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보일러, 전선, 유류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은 4597ha로 이 가운데 석유, 연탄 등으로 가온하는 온실이 1768ha로 38%를 차지하고 있다.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난방시설의 유류배관 누유현상 점검, 용량에 맞는 난방 및 전기기구 사용, 전기 안전관리자에 의한 전기배선공사 및 주기적인 관리, 부속건물(보일러실, 창고 등)의 온실로부터 충분한 거리두기, 흡연 및 가스렌지 사용 통제 등을 강조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등 온실주변 발화요인 사전 제거, 폭설시 천장 붕괴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 보강, 눈 쓸어 내리기 등 눈피해 사전방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