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한·미 FTA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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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FTA협상의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국내농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향후 협상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 前농촌경제연구원장)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을 비롯 농업관련 기관·학계·농민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제1부는 ‘우리는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엄성호 농민단체협의회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한·미 FTA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을 좌장으로,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의 ‘한·미 FTA 농업협상 추진현황과 계획’,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미 FTA 주요 민감품목과 협상대응방안’,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농민단체가 바라보는 한·미 FTA 문제점과 대안’등이 발표됐다. 이어 분야별 품목별 쟁점 및 국내대응을 주제로 한 제2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과수분야에서는 윤익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의 기조발표 후, 김기훈 제주감귤원예농협 조합장과 김종학 안성과수농협 조합장,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등이 전문가 패널로 토론에 참석해 과수산업의 위기상황과 향후 협상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채소·특작분야에서는 박권우 고려대교수를 좌장으로, 배종열 (사)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의 기조발표 후 고추·토마토·인삼등 주요 품목 생산자대표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식량분야 토론에서는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이 패널로 참석해 고랭지 식량작물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원예분야 중요 기조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한·미 FTA 협상에 따른 협상전략 및 국내대책(윤익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과수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요 소득작목인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대 과종과 오렌지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세인하 기간을 1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시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SSG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이 SSG는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 등을 감안,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폐원지원금 지급을, 국내 해당과실이 평균가격 80% 이하로 폭락될 경우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점 육성해 품목책임체제를 완성하고, FTA 체결에 따른 이익을 피해가 극심한 농업분야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이와 함께 과수 품목별 현장기술지원단을 조직, 고품질 안전과실 다수확 체제를 갖추고 한·칠레 FTA 기금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유통사업 중점 추진, 국산과실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에 원료매입비 지원 및 거점APC 조기정착을 위해 포장자재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채소·특작분야 문제제기(배종열 (사)양파생산자협의회장)=현재까지 한·미 FTA협상 추진상황을 종합해 볼 때, 채소특작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은 양파와 인삼등이며, 딸기나 토마토, 감자등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양파의 경우, 국내산은 저온시설과 저온관리 및 재작업비등의 물류비용을 감안해 가격이 책정되는 반면 미국산은 저장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될 것이 자명하다.미국의 수출량이 연간 30만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협상체결후에는 이중 10만톤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리라 보며, 국내에서 5만톤이 늘어날 경우 가격하락이 100원, 10만톤이 늘어날 경우 200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원의 가격하락이 발생할 경우 톤당 20만원씩 연간생산량 85만톤을 계산하면 연간 1,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재배면적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 클 것이다. 양파·잎담배를 비롯한 채소특작류에 해당하는 고관세품목은 현재는 민감하지 않더라도, 고관세가 철폐되면 바로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는 품종의 재배·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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