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농촌공사(사장 안종운)는 지난 6일 경기 의왕 본사 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지은행’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공동으로 농지은행 도입 1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인·관계기관·단체·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은행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심포지엄은 ‘농지은행 출범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정환 박사(GS&J연구소 이사장, 전 KREI 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구원(KREI) 김홍상 박사가 ‘농지은행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황의식 박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자로는 민간연구소를 대표하여 민승규 박사(삼성경제연구소), 학계에서는 소순열 교수(전북대), 농업인단체에서는 탁명구(한농연 사무총장), 홍준근(쌀전업농연합회사무총장), 언론계에서는 민병호(한국영농신문 편집국장), 농림부에서는 박병홍 농지과장이,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의 변계주 처장(농지은행사업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제1주제(농지은행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 나선 김홍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농지은행은 대내적으로 농업 노동력 고령화·영농후계자 부족 문제의 심각, 대외적으로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상황에 대응해 농정의 핵심 과제인 농업구조개선, 농촌경제 안정화, 농지정책의 투명화·과학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아울러 김 박사는 농지은행의 기능이 현재는 위탁농지에 대한 임차인 알선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농지의 공익적·공공적 성격과 특성과 향후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사업대상의 확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실화, 일본과 유사한 농지신탁제도도입, 농지선매협의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위탁자와 수요농업인사이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향후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농지정책 농업정책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주제(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발전방향)발표에 나선 황의식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경영 환경과 농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농가부채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기존의 금융 대책 중심의, 획일적 농가부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부채대책은 부채의 성격(생산성 부채, 소비성 부채등)과 유형(전업농가, 젊은농가등)구분을 통해 선별적·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농가부채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비용 최소화의 원칙, 손실부담의 원칙, 자구노력 유도의 원칙, 농업구조조정의 원칙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또한, 황 박사는 워크아웃방식의 부채대책 도입도 필요한데,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워크아웃방식의 부채대책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농지는 거래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일시에 농지매각을 추진하면 팔리지도 않으면서 농지가격만 급락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 농지의 유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농지은행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