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해대책 마련 이달중 농업시설 안전점검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해대책 마련 이달중 농업시설 안전점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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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일 올해 대륙성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대설, 기습한파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대책을 마련·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에는 도와 시·군에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농업재해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구성해서 관심단계(Blue), 주의단계(Orange), 경계단계(Yellow), 심각단계(Red) 등으로 구분하여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은·관심단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겨울철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주의단계는 기상특보사항 전파 및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요령 홍보·경계단계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대책 강구·심각단계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잔재처리계획 수립 등이다.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15일간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펼쳐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농업기술원에서는 특히, 노후된 농업시설물 등이 이 갑작스런 폭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채소·화훼·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을 실시, 겨울철 농작물 재배와 농업시설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는 매년 겨울철이면 몇 차례씩 내리는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들이 내려앉아 한해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있어, 농협·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사전지도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규모 농업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경기도 원예특작담당은 “이번 사전 지도·점검의 목적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폭설, 한파 등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재해 예방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