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강풍피해 영동지역 과원 재해보험 혜택 제대로 못받아
폭우·강풍피해 영동지역 과원 재해보험 혜택 제대로 못받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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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일대의 과수농가들이 보험혜택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원예농협 조합원중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된 과수농가는 34농가로 이중 5곳만이 출하를 마친 상태여서 나머지 29농가는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 파견 전문 손해사정인의 피해산정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조사가 낙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다 보상기준이 자연손실율 10%와 농가 자부담 20%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 조합원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전수검사를 하면서 피해조사가 확인 가능한 낙과량 만을 기준으로 해,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날아가 확인이 불가능한 과일은 보상대상에서도 제외돼 농가들은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당시에는 나무에 달린 과일중 12%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했었다.이에 조합관계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전문 손해사정인이 현지 조사를 벌인 것이지만, 피해농가들의 입장에서 손해가 갈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